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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법인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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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을 분할하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인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대응방법-

 

1. 사안의 개요

○ B 주식회사는 유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그 산하에 갑, 을, 병, 정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B 주식회사 산하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을과 병에는 전체 70%의 조합원이, 정에는 30%의 조합원이 소속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B 주식회사는 법인을 분할하겠다고 예고하여 왔습니다. ‘갑’ 사업부의 사업 부분만 B 주식회사의 지주사인 A 회사의 사업부로 편입시키고, ‘을’과 ‘병’ 사업부는 각각 자회사로 분할시키며, 남은 ‘정’ 사업부만 B 주식회사에 남겨두겠다는 구조조정 안이었습니다.

○ B 주식회사는 B주식회사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조합원의 30% 가량만이 B 주식회사의 남게 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대법원 판례는 일관적으로 법인 분할에 대하여 이를 ‘고도의 경영상 결정사항’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만들더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자회사로 전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적’은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회사 분할 후에도 B회사에 직원으로서, 자회사의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 분할 이후 자회사 매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전적 이후 노동조건 및 기타 직원 복지 등이 달라지는 문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적용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전적’과 ‘전출’의 차이

- 전적(轉籍) :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 전출(轉出) :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타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 만약 B 회사에서 위와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들이 자회사로 집단적으로 전적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조합원들이 전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를 전부 배제하는 구체적인 안을 B 주식회사가 스스로 제시할 것을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10년간 자회사의 매각 금지 및 고용보장, 10년 이내에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할 경우 B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원상복귀 조항, 현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적용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회사가 분할된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그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구조에 대한 합의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맺음말

○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이 있다면, 이와 분리한 새로운 교섭을 하는 것보다 임단협 교섭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쟁의권 확보 등에 유리합니다.

○ 회사가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예정할 경우, 분할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도록 노동조합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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