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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내용증명 우편의 정의와 이용방법, 작성방법,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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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일까요?

1. 들어가며

노동조합활동을 하다보면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도 하고 발송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내용증명 우편은 무엇ㅇ니지, 다른 등기 우편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내용증명 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일반적인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을 발송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떠한 내용으로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내용증명 우편은 ①어떠한 내용으로 ②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둥기우편과 차이를 가집니다.

 

3. 그럼 내용증명 우펀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내용증명 우펀은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상대에게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내용증명의 내용이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통지를 했다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노동위 구제절차등을 밟을 때, 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회사측이 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야 하는 경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①회사에게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예시 : 단체교섭 요구를 할 때, 회사측에서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표성 시비, 준비부족 핑계 등으로 응하지 않아 노조의 교섭안을 보내야 할 때) ②그 자체로는 특별한 법률적 효력을 일으키지 않으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내의 자체적인 구제절차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반박해야 하는 경우(예시:특수고용직에 대한 계약위반 경고 통지) ③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독촉이 필요한 경우(예시:탈퇴한 노조간부가 연락을 받지 않고 노조 통장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④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지 않았을 때(예시:임금채권,소멸시효3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6개월내로 소송제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내용증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합니다 .

문서 처음에 내용증명(제목은 요구서, 통지서 등으로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적고 밑에 발신인과 그 주소, 수신인과 그 주소를 차례로 적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통지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어디까지나 통지 자체가 목적이므로 장황하게 쓰기 보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첨부해야 할 문서가 있고, 그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적지 말고 본문에는 별첨으로 간단하게 적은 다음 내용 증명서 본문 뒤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우체국에 갈 때 문서 3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보관,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 하나는 받는 사람에게 발송되는 용도입니다. 위와 같이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하시면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본 목적은 상대방이 보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서
 
발신신 : 00노동조합 위원장 000
        서울 민주대로123 노총빌딩 8층
수신인 :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 주식대로456 회사빌딩 13층
 
제목 : 단체교섭 요구의 건
 
1. 귀 회사의 건승을 빕니다.
2. 귀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섭 요구에도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은 바 노동조합측의 요구안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별첨1 :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3. 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할시 향수 노동부 중재절차등의 법적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31
위 발신인 : 000노동조합 위원장 000
 

 

발신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발신신 : 00노동조합 위원장 000
        서울 민주대로123 노총빌딩 8층
수신인 :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 주식대로456 회사빌딩 13층
 
(내용작성 방식은 위와 동일)
 
2022. 3. 31
 
위 발신인 : 000
이하 발신인 명부 참조
 
내용증명 발신인 명부
1. 이름 / 소속지점 / 사번 / 서명
2. 이름 / 소속지점 / 사번 / 서명
3. 이름 / 소속지점 / 사번 / 서명
 
 

 

6. 끝으로..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여러 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리미리 이러한 증거들을 남겨 놓으면 차후 노동위 구제절차나 소송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등을 숙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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