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흔히 실무에서는 ‘사직’, ‘퇴직’, 임의퇴직‘이라고 부릅니다) 외에도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의 도달, 해고(징계해고나 자동면직된 자 포함) 등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연수를곱한금액이퇴직금의최저액‘( 법정퇴직금’)으로됩니다(제8조 제1항).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예, 2년 3개월 등)에는 일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예, 앞의 예에서는 2.25년으로 됩니다).
- 유념해야 할 점은‘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각각 90만원, 84만원, 84만원인 경우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은 841,304원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
-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31 + 30 + 31)
- 평균임금 28,043.48원
- 퇴직금(1년간 근속) : 38,043원×30일 = 841,304원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
●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기타 경영환경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5조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공장·기계의 파손, 원료(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작업량감소, 감독관청의 권고에 의한 조업정지 등의 사유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래의 휴업수당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의 계속이 불가능(휴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업무상재해보상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하여야하지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실현되기도 합니다.
-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며(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한편 보험가입자로서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의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재해라 함은‘업무상의 사유에 의한’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한편,‘ 업무상’이란‘업무수행성’(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 및‘업무기인성’(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산업재해인 경우에 행하여지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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