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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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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명료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 여 그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임금 등)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됩니다.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2.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 1일 중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1주 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시업시간이 오전 9시, 종업시간이 오후 6시이면, 1시간의 점심시간(보통 12시부터 오후 1시)을 주면 됩니다.

 

3.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단, 주40시간근무제 적용시 시행시기로부터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 50%의 할증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급 통상임금이 5,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9시간 분의 통상임금 45,000원과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2,500원을 합산하여 총 47,5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20년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 8시간 근로 기준 일급 최저임금은 69,760원 입니다.(상세내용 하기 표 참조)

※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 일급 73,280원, 주급 366,400원, 월급 1,914,440원 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액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 동 기간 중에 이를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받습니다.

 

5. 법률로 정해진 휴일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나,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 보통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인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민속일(설날·그 전날·다음날, 추석· 그 전날·다음날, 1월 1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기념일(현충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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