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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적용, 성직자는 근로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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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

< 노동법의 적용 원칙 >

● 노동법은 일반적으로‘주식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일부 적용)에 적용 됩니다.

● 이러한 기본원칙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이외의 여러 노동법도 적용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적용, 성직자는 근로자? 사용자?

< 주요 노동법 >

●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관계를 규율하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과의 관계를 규율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협력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장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규모와 사업특성상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주요노동관계법의적용에 관하여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노동법 적용, 성직자는 근로자? 사용자?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인가요?

 

< 사용자 개념 >

●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주를 연상하기 때문에‘스님,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등 성직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노동법상‘사용자’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의개념은동법제15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이고, 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사용자인 것 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흔히‘관리자’라 부릅니다)라 함은 인사,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성직자의 사용자성 >

●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적일자리사업장 등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스님,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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