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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노무관리 가이드(비영리법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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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비영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발간

노무관리 가이드(비영리법인 중심)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나, 시장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시장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 방안, 고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여러 대책을 마련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NGO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고령화의 진전, 양극화의 심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여러 NGO들도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사회적일자리를 보다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NGO와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일자리 사업이사회적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참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NGO들의 강점인 현장감과 도덕성, 사명감에 덧붙여 노무관리와 조직관리, 마케팅과 회계 등 경영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참여기관과 소속 근로자가 충분한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참여기관 워크샵,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 한층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가이드가 노무관리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

●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pdf
2.11MB

 

C O N T E N T S

1.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용자 및 근로자

• 비영리단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18

•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인가요?---20

• 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22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25

•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하나요?---26

•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27

•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29

•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31

3. 임금

•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34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38

•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39

•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41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41

•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42

• 산업재해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43

•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44

•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44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45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47

•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48

•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까?---49

• 시간외 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51

•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52

5. 휴일

•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54

•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나요?---55

•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57

6. 휴가

•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59

• 월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59

•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60

• 생리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까?---62

• 산전ㆍ후휴가는 몇 일을 부여해야 합니까?---62

7.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

• 임산부와 연소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까?---65

• 육아휴직과 수유시간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까?---65

•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시킬 수 있습니까?---66

8. 징계 및 해고

•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68

•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70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기간에 해고할 수 있습니까?---72

9.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합니까? ---74

•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77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까?---78

•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78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79

•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됩니까?---81

10.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 단시간근로자란 누구인가요?---84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임금과 휴일ㆍ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84

• 1주일에 12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ㆍ휴가를 안 주어도 됩니까?---87

•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87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88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 파견근로란 무엇인가요?---91

• 파견근로는 어느 업무에 허용됩니까?---91

• 파견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93

•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94

• 근로자파견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을 받습니까?---94

• 파견근로자 사용시 무엇에 유의해야 합니까?---95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까?---96

12. 고용보험

•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98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99

•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101

• 고용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104

•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105

•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됩니까?---111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116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117

1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123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12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1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126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127

14.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131

• 국민연금보험이란 무엇인가요?---133

15. 부록 ---137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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