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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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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월차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유급),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2. 징계 및 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징계 및 해고의 사유

- 인사명령·업무지시 위반

- 직장이탈·근무태만·직무해태

- 출근부 부정기입 행위

- 직무상 부정행위

- 직장에서의 폭행, 욕설·폭언

- 직무외 비행 및 범법행위

- 회사의 재산상 손실초래

-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

- 학력, 경력 위조·사칭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

- 무단결근

- 근무성적불량

- 음주, 도박, 흡연행위

-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 직장내 성희롱

-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

- 회사비방 및 명예손상

- 고소,고발, 진정서 등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 또는 해고는 무효입니다(대판 1991. 7. 9. 90다8077).

 

3.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위, 직종, 작업부서나 장소에 따라 퇴직금 차등 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사유(징계해고 및 일반해고, 경영상해고 등)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일시금 대신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 비율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하며,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 하루 8시간, 주5일 출근하는 풀타임 근무자에 못 미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의해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를 부여치 않아도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에는 연장근무로 가산임금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주), 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재직근로자 훈련비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시설ㆍ장비자금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자 수강비용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대부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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