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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기(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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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릴까요?

1. 상담 사례

 조합활동을 하시다보면 조합의 명의 혹은 개인의 메시지로 회사나 사용자 측 인물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언제나 회사나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위협을 받으시곤 합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에서도 노조에서 성명을 내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회사나 개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

 명예훼손죄는 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②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이든, 회사 간부든, 혹은 회사에 대해서든 그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하였다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는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있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전부 명예훼손죄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까요?

 

 형법은 여기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그 표현내용이 ①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②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써 근로조건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사 그 표현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일지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그 표현이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대상이 ‘특정’되었을 때만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  사  례  1  ]  

P : A회사의 “몇몇 간부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vs

Q : A회사의 “간부 B”는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하고, 갑질을 일삼는 자다.

 

○ ‘특정’

‘A회사의 몇몇 간부들’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간부 B’는 B를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라 ‘특정’이 됩니다.

○ ‘사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실’을 서술했다기 보다는 간부들의 태도를 평가한 일종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한 서술입니다.

∴ 따라서 표현 P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표현 Q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  례  2  ]  

Q : A회사의 “간부 B”는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하고, 갑질을 일삼는 자다.

vs

R : A회사의 “간부 B”는 “사생활이 문란한자로” 악평이 자자하다.

 

○ 공익적 목적

 표현 Q라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를 일삼은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Q라는 문장이 작성된거라면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 R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하다’ 것을 폭로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표현 Q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표현 R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3.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대응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것은 조합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에도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노동조합의 입장문 등을 낼 시에 사용된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노조는 일상적인 문제제기조차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차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어떤 표현들이 위험한지 인지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현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소의 과장은 포함될 수 있을지라도, 사실관계와 완전히 어긋나는 표현, 사실관계 여부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 원래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서술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둘째, 표현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한 사실’인지에 여부도 결국 증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이 노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고소하여도 이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표현이 근로조건의 개선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표현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 등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표현들로 인해 표현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유/무죄의 선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으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인지하여 두시고, 미리 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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