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사용증명서의 발급 >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용증명청구권의 제한’으로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로 한다.
< 취업방해의 금지 >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예, 우편, 전신, 전화 등)할 수 없습니다.
● 비밀기호는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표시한 것을 말하고, 명부는 1명 이상의 성명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기재될 사항은 근로자의 취업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기록도 해당되며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특히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블랙리스트’라는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자간 회람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취업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의벌금’이 부과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회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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