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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강요 >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예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 위약 예정 금지 >
●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예시)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예시)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예시)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등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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