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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그 달 임금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명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달 임금은 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이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루만 일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퇴사 시까지 근무한 일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 절대! 안됩니다!
●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만 나오라고 하면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도, 부당해고 신청도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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