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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Q & A >
■ 질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싸인을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근무조건과 다릅니다.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도 서명해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싸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할시간을 달라고 하고, 콜센터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에 조언을 듣고 나서 서명해야 합니다.
■ 월급이 삭감된 계약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 등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싸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싸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고유한 법적 권리 입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민주노총 >
●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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