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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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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Q & A >  

질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싸인을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근무조건과 다릅니다.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도 서명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할시간을 달라고 하고, 콜센터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에 조언을 듣고 나서 서명해야 합니다.

월급이 삭감된 계약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 등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싸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싸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고유한 법적 권리 입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민주노총 >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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