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어떤 일을, 어디에서,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 일을 시작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셋집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안 쓰셨다구요? 설마요? 상식 밖의 일이니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시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계약서 1부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1.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6. 근 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나눠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 계약조건을 기재하는 곳에 ‘시간당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노동자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 작성도 위법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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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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