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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급여, 처우에 대한 서류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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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콜센터 중에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주더라도 한참 후에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히 여길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1부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누적이 될수록 그 과태료는 가중되어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임금, 처우 등을 기재한 계약서로서 때에 따라서는 이 근로계약서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엉청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보고, 궁금한 것은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이해하고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부속서류는 우리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서류이니 꼼꼼하게 읽어보고시고 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 꼭 보관해야 합니다.

하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확인 요령 요약입니다. .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을 꼭 확인한다.

2.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다.(1일 8시간근무 월 209시간근무)

3. 근로계약서의 기본급, 식대, 여러 수당등등을 꼭 확인한다.

4. 근로계약서의 휴일을 확인한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근해야 한다.)

5. 근로계약서이외 임금에 대한 설명서가 있으면 별도로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6. 근로계약서이외 명칭으로 근무수칙서, 근무서약서 등등도 꼭 사본 1부를 달라고 한다.

7. 명칭이 어떠하던지 급여, 인센, 근무조건, 근무환경, 복리후생, 근무일. 휴일, 연차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근로계약서이니 꼭 1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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