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일반 계약서가 틀린 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에 보호를 받는 계약서이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는 경우에 따라 벌금,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얼마나 할지 등등을 정하는 특별한 계약서입니다.
때문에 입사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취지를 볼 때 취업 또는 입사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출근 첫날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따진다면 최소한 출근 당일에 써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간을 따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하기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해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퇴사할 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보통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사업주가 처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되면 30~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또 위반하면 두배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있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명을 1건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인원수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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