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천만에요! 근로기준은 알면 알수록 힘이 되고 약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근로기준법.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등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로기준 상식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기 쉬운 바로 그 것!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태 >
2014년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년 중 89.9%가 부당 고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에 무려 80.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1.8%에 그쳤다는 점인데요. 2014년이라 오래된 자료이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구두 합의 >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근로자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근로자
-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 단시간근로자
-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별 근로시간
● 파견근로자
-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자파견계약내용, 파견대가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 위반 >
●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서면명시는 위의 고용형태에 따라 명확해 기재해야 하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2부 작성하여, 1부를 노동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부만 작성하고, 사본을 노동자에는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벌금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500만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0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의 대리 체결 >
●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 원칙적으로 대리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해 민법에 근거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출처] 알수록 힘이 되는 근로 기준 -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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