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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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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자의 개념 >

●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라 함은 공무원, 교원, 의사, 부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수련의 등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의 목적, 허가 유무, 업종 등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기업 외에도 비영리 또는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도 포함(대판 1978. 7. 11. 78다591 ; 대판 1992. 2. 14. 91누8098)

●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근로자’입니다. 이러한‘임금 목적성’은‘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성’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사회봉사를 위한 자원 활동가가 많은 NGO 등 시민사회 단체의 특성상‘근로자’와‘자원 봉사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노동법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 노동법의 적용 원칙 >

● 근로계약은‘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장‘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을‘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맺은‘근로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 >

●일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치 못한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차별적 근로계약의 금지 >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국적’,‘ 신앙’또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 >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하나요?

● 근로계약은‘사용자’와‘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규정하는‘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사업의 대표자, 이사 등 임원, 관리 담당자’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근로계약’은‘사업의 대표자, 이사 등 임원, 관리 담당자’ 등 사용자와‘근로자’가 체결하게 되며, 법률상 권리·의무는‘사업주인 사용자’와‘근로자’가 갖게 됩니다.

● 미성년자(20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친권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임금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미성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있을 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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