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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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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총정리(2), 작성방법, 주의사항, 교부방법,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연봉계약서 앞에 게시글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의 교부방법,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에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명시(소정근로시간) 3.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
근로계약서 총정리(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일반 계약서가 틀린 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에 보호를 받는 계약서이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는 경우에 따라 벌금, 과태..
근로계약서, 급여, 처우에 대한 서류 꼭 받으세요.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콜센터 중에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주더라도 한참 후에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히 여길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1부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1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누적이 될수록 그 과태료는 가중되어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임금, 처우 등을 기재한 계약서로서 때에 따라서는 이 근로계약서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엉청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
근로계약서가 자주바뀔 때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근로계약서에 다시 서명을 합니다. 이럴 때 알아두어야할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Tip 눈치 보여서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 채용공고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 노동조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 둔다. • 노동조건에 대한 문자나 카톡 내용을 저장해 둔다. • 눈치 볼 일이 사라졌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 사례 1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례 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 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노동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2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1장 줘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서약서, 근무수직서 등의 이름으로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에 대해 별도 작성한다면 명칭만 다를 뿐 이것 역시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 이런 서약서 역시 근로계약서의 일종 임으로 서명(싸인)하면 반드시 한장을 받아야 한다. 만약 원본 한장을 못 받으면 복사라도 해서 받아두어야 한다. - 근로계약에 준하는 계약서 : 근무수칙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급여지급기준서약서, 인센티브기준서, 각종 서약서의 사본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은 꼭 잘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회사의 부당함을 증명할 때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