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똑같이 2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1장 줘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서약서, 근무수직서 등의 이름으로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에 대해 별도 작성한다면 명칭만 다를 뿐 이것 역시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서약서, 근무수직서 등의 이름으로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에 대해 별도 작성한다면 명칭만 다를 뿐 이것 역시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
이런 서약서 역시 근로계약서의 일종 임으로 서명(싸인)하면 반드시 한장을 받아야 한다.
만약 원본 한장을 못 받으면 복사라도 해서 받아두어야 한다.
- 근로계약에 준하는 계약서 : 근무수칙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 급여지급기준서약서, 인센티브기준서, 각종 서약서의 사본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은 꼭 잘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회사의 부당함을 증명할 때 증거로 항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근무일. 근무시간 명시(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예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209시간
3.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
- 특히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근로자의날 밖에 없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을 회사의 휴일로 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콜센터 노동조합
* E-MAIL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ccuniontck
728x90
반응형
'● 노동법 종합 > 근로계약서 작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 급여, 처우에 대한 서류 꼭 받으세요. (0) | 2019.07.15 |
---|---|
근로계약서가 자주바뀔 때 꼭 알아두세요. (0) | 2019.05.06 |
근로계약서 관련 Tip (0) | 2019.03.16 |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0) | 2019.03.16 |
근로계약서 핵심 요약 (0) | 2019.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