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 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노동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싸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휴일, 휴가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싸인’을 하는 순간 불리하더라도 우리의 노동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 cc_union@naver.com )와 상의 후에 싸인하세요.
※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
●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퇴사 30일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등
※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위반 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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