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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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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견책. 감봉. 감급. 정직. 해고) 회사는 노동법(판례포함)에 적법하게 그리고. 노동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즉. 노동법과 회사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원이 특별히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데. 징계를 받거나. 직원의 과실에 비해 너무 과한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징계는 노동법(판례포함)에서 그 절차와 징계수위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징계내용 대로 따르기보다 정당한 징계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자포자기 하지말고. 꼭 노조와 상의해야 한다. 회사는 이 징계를 이용해서 퇴사 압박한다던가 아니면 우라 노동자를 압박..
부당전직(부당전배,부당전환배치)의 사례와 구제방법 부당전배는 때때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이용하기도 하며, 대체로 업무실적 낮다. 실수가 많아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 적응을 잘못하는것 같다. 동료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관리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등등 부당해고와 비슷한 이유가 많다 또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나 업무가 줄어들어 인원이 필요없게된 경우 부당전배를 회사에서 이용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전배를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하기의 전배의 필요조건에 대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회사에서 부당전배의 노동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배동의서"라는 것에 서명할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당해고와 ..
콜센터 부당해고의 사례와 구제방법 콜센터에서 비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해고 유형 또는 해고사유이다. - 업무실적 낮다. - 실수가 많아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 - 적응을 잘못하는것 같다. - 동료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 관리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 지각이 많다. - 결근 또는 무단결근을 했다 - 회사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서는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관리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면 일단 사직서를 쓰지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 징계해고. 직원이 심히 중대한 실수. 과실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가능 2.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에 ..
3개월 수습 후에 미채용은 해고와 동일하다. 오늘은 콜센터에서 흔하게 악용되고 있는 수습기간이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수습기간에 기본급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습제도를 회사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주의 있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습기간이나 종료 시점에 수습해제를 사유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둘째.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를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해고예고와 상관없이 엄연히 부당해고 입니다. 수습이란 제도..
부당해고 - 징계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부당해고의 징계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규정의 위반했을 때 회사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해고는 노동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설사 노동자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해고를 내리게 되면 이것 또한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징계 중에서도 징계해고를 가장 어렵게 정의하고 있어서 실제로 징계해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부당해고 대처방법 - 통상해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고는 3가지로 나뉜다. 징계해고. 통상해고 (보통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이중에 우리가 흔하게 당하는 것이 통상해고이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보통해고(=통상해고)라고 하겠다. 이 보통해고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업무가 미숙해서. 다른 직원과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회사에 사정 때문에. 회사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등등 아마도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관리자가 퇴사는 암시하는 이야기(퇴사종용)를 하면 대부분이 바로 보통해고 이다. 그리고, 이런 통상해고(보통해고)는 대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러우니까 회사를 그만 둬야할까. 우리가 회사로부터 쫒겨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