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배의 사례>
부당전배는 때때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이용하기도 하며, 대체로 업무실적 낮다. 실수가 많아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 적응을 잘못하는것 같다. 동료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 관리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등등 부당해고와 비슷한 이유가 많다 또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나 업무가 줄어들어 인원이 필요없게된 경우 부당전배를 회사에서 이용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전배를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하기의 전배의 필요조건에 대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주 의 >
최근 회사에서 부당전배의 노동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배동의서"라는 것에 서명할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주의할 것은 관리자가 "전환배치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면 일단 서명하지 말고 부당전배 구제신청을 해야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부당전배의 판단 기준 >
하기에 기술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전환배치이다.
1. 처우나 급여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부당한 전환배치이다.
- 전환배치는 흔히 회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급여가 줄어들거나 기타 복리후생 그리고, 업무환경 즉 처우등이 이전보다 나빠지는 경우 부당전배에 해당한다.
2. 원거리로 전환배치하는 경우에 부당한 전환배치이다.
- 현재의 출퇴근 시간보다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대략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당전배가 된다.
3. 현재 업무와 다른 업무 또는 직종(업종)으로 전환배치되는 경우 부당한 전환배치이다.
- 현재 업무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다른 업무이거나 업무가 비슷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업종이나 유형이이면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권 상담사 였는데, 유통 상담사로 전환배치되는 경우)
부당전환 배치 역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확율이 높다.
< 부당전환배치 구제방법 - 해고와 동일 >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서 제출
2. 약 2주 후에 노동위원회에서 접수공문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
3.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건 내용을 약 한달간 조사 - 출석조사, 서면으로 증빙제출
4. 조사 후에 노동위원회에서 심의회 개최(약식 재판과 같은 절차 진행)
5. 약 3주 후에 결과 공문으로 통보 .
6. 부당 전환배치라고 인정되면 이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원직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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