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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3개월 수습 후에 미채용은 해고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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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콜센터에서 흔하게 악용되고 있는 수습기간이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수습기간에 기본급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습제도를 회사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주의 있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 악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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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습기간이나 종료 시점에 수습해제를 사유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둘째.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고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를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해고예고와 상관없이 엄연히 부당해고 입니다. 

 

< 수습과 시용 >

수습이란 제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시용에 대한 개념도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 수습이란 근로계약이 완성되어 이미 채용이 확정되었고 조직 적응훈련 즉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고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 시용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업무를 맡겨보고 채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용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합니다.

다만 수습과 달리 근로계약 취소권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등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해당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란, 해고 한달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 법절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 한달치 급여를 주고 해고하는 법절차입니다.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즉, 해고가 정당할 때 30일전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든지 회사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참고할 사항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일이 임박하여 잔여일수 예를 들어 15일분만 지급하는 등은 불가합니다. 즉, 해고예고를 한 시점부터 30일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렇다고 하여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

 

< 정당한 해고의 사례 >

 1. 건강이 좋지않아 도처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회사는 퇴직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3. 징계해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

위의 사례는 정당한 해고가 인정되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든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면 유효합니다. 만약 근속 3개월미만이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월급여 2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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