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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해고 대처방법 - 통상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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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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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3가지로 나뉜다. 징계해고. 통상해고 (보통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이중에 우리가 흔하게 당하는 것이 통상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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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보통해고(=통상해고)라고 하겠다. 

이 보통해고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업무가 미숙해서. 다른 직원과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회사에 사정 때문에. 회사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등등 아마도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관리자가 퇴사는 암시하는 이야기(퇴사종용)를 하면 대부분이 바로 보통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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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통상해고(보통해고)는 대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러우니까 회사를 그만 둬야할까. 우리가 회사로부터 쫒겨날 만큼 잘못을 많이 했나. 대부분은 아니다. 만약 내가 해고를 당할 만큼 잘못을 하면 회사는 징계해고를 하지 보통해고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대처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관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고를 암시하거나. 종용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관련 mail. 카톡등을 확보한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는 쓰지 않는다.

관리자가 퇴사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 " 이제 회사나오지 말란 의미이신 거죠" 라는 말을 남기고 이야기를 끝내라. 이때 녹취는 필수이다.

그리고. 일단 출근하면서 노조에 이 사실을 알리면 나머지는 노조에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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