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해고 - 징계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반응형

부당해고의 징계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에 대해 알아보자

 

< 징계해고 >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규정의 위반했을 때 회사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해고는 노동법으로 엄격히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설사 노동자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해고를 내리게 되면 이것 또한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징계 중에서도 징계해고를 가장 어렵게 정의하고 있어서 실제로 징계해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징계해고는 적용이 어려울 만큼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대부분 징계해고를 면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데 월급여 250만원 이하이면 국선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가 결정되면 바로 원래 직무에 원래 임금으로 원직복직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비록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임금을 줘야 한다. )

 원직복직이 되면 대부분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협상해서 수개월이상의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기도 한다.

 

<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도산하거나 파산,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서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