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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징계(견책. 감봉. 감급. 정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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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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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동법(판례포함)에 적법하게 그리고. 노동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즉. 노동법과 회사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징계의 주의사항 >
직원이 특별히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닌데. 징계를 받거나. 직원의 과실에 비해 너무 과한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징계는 노동법(판례포함)에서 그 절차와 징계수위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징계내용 대로 따르기보다 정당한 징계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자포자기 하지말고. 꼭 노조와 상의해야 한다.

회사는 이 징계를 이용해서 퇴사 압박한다던가 아니면 우라 노동자를 압박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압박용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부당징계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는 노동법에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를 무시한 징계 역시 부당한 징계이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직원에게 보내지 않는다거나. 대상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등등.. 절차를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징계이든 절차위반으로 부당한 징계이다.

<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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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위반사항을 지적

* 견책 : 시말서의 제출

* 감봉 : 월감봉액은 일일임금의 50% 이내. 감봉 총 기간에 대한 총액은 최고 월급여의 10%이내

* 감급 : 직급을 하향 조정 (예. 대리 -> 주임으로 변경)

* 정직 : 최대 3개월 동안 출근정지 및 무급

* 전직 : 다른 부서 또는 타근무지로 이동

* 해고 : 부당해고편 참조



< 부당징계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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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기술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징계이다.

1. 징계와 관련된 사건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한 경우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사 임의대로 징계를 내린 경우

3.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4. 징계에 회부된 직원에게 징계회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5. 사건의 내용을 과장하여 징계를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징계하는 경우. 그리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6. 사건의 내용이 징계처리 하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데. 징계를 받은 경우(사건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노조와 상의 필요)

7. 사건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경우(사건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노조와 상의 필요)


< 부당징계 - 부당해고와 동일절차 >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 제출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후에 접수공문 도착
3. 약 한달 후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회 개최(약식 재판과 같은 절차 진행)
4. 약 3주 후에 결과 통보 .
5. 부당징계라고 인정되면 징계는 무효처리 되고 징계로 받았던 불이익은 모두 소급하여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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