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발령이 발생하면 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노동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때에는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위법여부를 판단 받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사안 즉,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들이 재판형식을 통해 위법여부와 구제여부를 판단 합니다.
●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로 가능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가 일반적입니다.
●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일, 징계결정일, 인사발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면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위원회 처리 절차 >
1. 피해당사자(노동자)가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3개월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합니다.
3.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3개월의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합니다.
5.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는, 민주노총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심판에 많이 참여합니
다. 그러니 민주노총(1577-2260) 또는 콜센터노조에 전화하여 자문을 받고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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