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반응형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 부당 인사발령 >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이고, 부당한 인사발령 입니다.

●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부당 보직변경)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십시오.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 근로계약서 갱신과 인사조치 괴롭힘 >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 그러나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개별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괴롭히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이 동반될 것입니다.

● 그러하기에 개별 대응을 넘어 집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 부당 인사이동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더니, 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