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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징계의 종류 –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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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 감봉

징계는 견책부터 해고까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징계양정),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무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징계 중에 감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봉의 법적기준>  

● 감봉 처분은 법으로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건1 :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 조건2 : 감봉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

●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당징계 – 감봉

  < 감봉사례 1 >  

(예) 월급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경우

● 월급이 300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0만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여 감봉되는 금액이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건1)

부당징계 – 감봉

  < 감봉사례 2 >  

(예) 월급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감봉 10개월의 징계를 받는 경우

● 월급이 300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0만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여 감봉되는 금액이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건1)

● 또한 한번의 징계에 따라 감봉되는 금액은 모두 합쳐 총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조건2)

● 즉, 감봉조건 1과 2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매월 5만원씩 감봉하여 6개월만 하거나(총액 30만원), 매월 3만원씩 감봉하여 10개월로(총액 30만원) 해야 합니다. 

부당징계 – 감봉

 

부당징계 –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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