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징계, 인사발령는 사업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절차, 사유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노동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의 인사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해고, 징계, 인사발령의 법적기준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합니다.
● 단,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 해고, 징계, 인사발령의 사유, 절차, 양정 >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을 지켜야 합니다.
● 사유 : 제3자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절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 양정 :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설사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이 받았던 조치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징계, 인사발령의 대응방법 >
● 징계, 해고, 인사발령이 예고될 때 미리 알아봐야 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 이런 증거들을 사용자보다 앞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부당한 인사권에 한 발 앞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증거1 : 비슷한 사유로 징계당한 사례 확인 및 자료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2 : 필요한 경우 동료 진술서 등 증거 확보해야 합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때에는 민주노총의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응하세요(1577-2260)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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