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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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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통지 방법>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음성 메시지로 하는 해고 통보는 모두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 사용자의 구두해고 대처방법 >  

●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을 믿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사유로 개인의사에 따른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퇴사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직서에 서명도 거부해야 합니다.

● 그래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동안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퇴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없었다면 노동자가 해고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해고한 적이 없고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 처리했다고 거짓말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이런 사용자의 행위들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당해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직서 서명거부, 퇴사거부,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나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 부당해고 증거수집 >  

이런 경우 부당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사용자 혹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대화내용 녹음 등을 통해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 ‘부당해고이니 즉시 취소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거를 남기세요.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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