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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해고, 정리해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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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정리해고 사례

< 부당해고 사례-1 >

■ 질문

유치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주말 당직을 자주 부탁하여 최근에는 거부하였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원장이 부탁한 당직을 거부한 사실 등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 상에 주말 당직이 근무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관례상 주말 당직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비위행위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부당해고와 별도로 주말당직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당해고 사례-2 > (정리해고)

■ 질문

회사측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노조와 협의없이 근무성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식의 정리해고가 적법한가요?

■ 답변

회사사정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에서 합리적 기준이란 근무성적, 태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또는 직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근로자보호 측면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잇습니다.

따라서,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 부당해고 사례-3 >

■ 질문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 치료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 치료는 해주지만 사고 당일 퇴사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지요?

■ 답변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처리가 가능 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다면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등으로 인한 해고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과실, 사고 등으로 해고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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