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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명령 해결방법 및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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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부당징계 ,  부당인사명령 해결방법 및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부당해고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민노총의 전문가와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당해고의 인정 >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약식 재판 형식)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노무사 >

● 부당해고 인정 후에 노동자가 월 평균 임금이 24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 서비스’(국선노무사 제도)를 지원해 줍니다.

● 국선노무사는 사건 대응방안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선노무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처리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전준비 >

● 노동전문가와 부당해고 등 구제방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신청서와 구제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서 작성과 다수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전문가 도움 없이 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활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 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월 240만원 이하라면 국선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처리절차 >

1. 구제 신청서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 가능

● 신청서 제출시, 이유서(신청인-노동자 작성) 제출 및 국선노무사 제도 이용 등 제반사항들을 노동위원회 직원과 협의

2. 사건조사

●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사용자 작성) 제출 안내,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신청인의 이유서 및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검토 등을 기반으로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조사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자료 추가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3 심문회의 개최

● 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노동자·사용자) 및 증인 심문

● 되도록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 최후진술 시간에 누락 또는 강조해야 할 부분을 진술

4 판정(결정)서 결과 통지 및 송달

● 심판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저녁 또는 밤에 결과 약식 문자통보

● 정식 판정결과 공문은 양 당사자에게 약 한달 전후로 송달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행 강제금 부과 >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합니다.

 

< Q & A >

■ 질문

대형 음식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매니저가 욕설을 하여 저도 대응하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그날로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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