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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의 민사소송 >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 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승소 결과 >
● 민사소송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① 노동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제기와 관련한 사안들을 정리합니다.
② 소송시 공인노무사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이 지출되므로, 비용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③ 때문에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등
④ 소송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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