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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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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란?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구제절차 >

●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개 요 >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구제신청 방법 >

●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 처리절차 >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

-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

●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 지원 내용: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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