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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의 최대 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주는 7일,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휴일노동을 포함 52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8.7.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1.7.1.
●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노동이 가능 합니다.
즉 1주 최대 60시간의 노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특별연장노동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1주 최대 68시간의 연장가능
● 1주는 7일,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휴일노동을 포함 52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8.7.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1.7.1.
●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노동이 가능 합니다.
즉 1주 최대 60시간의 노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특별연장노동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1주 최대 68시간의 연장가능
●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노동시간 축소!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기존 1주 4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으나, 이를 35시간으로 축소하였고, 1주간 가능한 연장노동 역시 최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2018.7.1. 전체 사업장에 시행됩니다.
즉 시행일 이후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은 연장노동을 포함하여 40시간이 됩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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