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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초과, 연장, 야근, 휴일 어떻게 구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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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정규근무 시간이외에 우리는 초과근무, 야간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유형에 따라 수당계산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노동법에도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근무유형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초과근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모두 통칭하여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근로계약서에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모든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특별근무(특근), 잔업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연장근무 : 근무일 즉, 평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09시 출근 18시 퇴근 이라면 18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무라고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연장근무라고 합니다.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무 : 평일에 18시를 넘겨서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가 더욱 늦어져서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되며, 연장근무와 다르게 통상임금의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근무 : 근무를 하는 날 즉,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를 휴일근무라고 합니다.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똑같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인 휴일근무를 하다가 일이 많아져서 8시간 넘게 일했다면 1.5배에 추가로 0.5배 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또 추가로 0.5배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초과근무를 하게되었을 때 휴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연장근무하고, 여기에다 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했다면....엄청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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