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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란? >
● 초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말합니다.
● 연장근무
• 근로기준법 제53조
•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잔업, 야근)
• 연장근무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무라고 합니다.
• 야간근무는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상기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에 해당 됩니다.
● 휴일근무
•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 됩니다.
< 초과근무 주의할점 >
● 초과근무의 인정 요건
•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수 입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무 규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 동의조항이 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초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여성 근로자의 초과근로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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