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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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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 될 때에는 중복된 만큼 각각 가산해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일 때 연장근로 계산법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천원(50%가산)×2시간=7,000원

●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주의할 점 >

● 주의할 것은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8시간,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아닌 이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에 6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정 날짜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4일을 근무했다면 이 경우에도 추가된 하루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

● 야간(밤 10시 ~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천원(50%가산)×2시간=7,000원

-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 >

●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 = 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천원(50%가산)×6시간=21,000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중복 >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 Q & A >

■ 질문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 ~ 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점심, 저녁시간을 각각 1시간씩 사용)

■ 답변

• 시간외 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11시간) 임금 : 7,000원×11시간=77,000원

• 연장근로시간(3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3시간=10,500원

• 야간근로시간(1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1시간=3,500원

• 휴일근로시간(11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11시간=38,500원

• 유급주휴수당 :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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