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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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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요건

특별연장근로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필요성

● ‘18.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로 가능 시간 68시간→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로제(제51조), 선택근로제(제52조) 등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법 제53조제4항)가 유일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다만, 그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임시적·이례적인 상황 대응에는 한계.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인가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

 

<해외 주요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①(일본)

△(재해 등에 의한 임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급병(急病), 보일러의 파열, 기타 인명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업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돌발적인 기계 고장의 수리, 전압 저하에 의해 보안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포함

△(특별36협정)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로서,  예산·결산 업무, 납기 불균형, 대규모 클레임 대응, 기계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연장·휴일근로 1개월 최대 100시간 가능, 1년 720시간 한도)

②(독일)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기계설비의 훼손·침수, 건물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른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료 내지 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의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치료·간호 및 보살핌 업무 등

△(감독관청 승인) 교대제 사업장, 조립 및 건설작업 등 사업속성상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등

③(프랑스)

△(근로감독관 승인)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일시적 업무증가 등(1일 10시간 한도 예외)

△(행정관청 승인)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1주 44시간 한도 예외)

 

● 이에,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기

● 개정된 시행규칙 및 동 지침은 ‘20. 1. 31.일자로 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요건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Ⅲ. 인가(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원칙)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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