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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세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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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18.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와 “자연재난”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시 “자연재난”으로 통합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우폐역 등

③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의 자연재해, 내전·내란 및 쿠데타, 대형사고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 (예시) 해외 현지국의 내전 또는 국지전 발발로 대한민국 근로자 및 국민의 긴급 수송을 위해 특별기 운항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④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 ’19년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하여 3개 품목 국내 개발 등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발생시 긴급 대응, 확산 방지 및 추가 예방활동, 피해 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 다만, 통상적이거나 사고 수습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제외

< 인정 사례(예시) >

● 대설특보 등에 따른 폭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설작업

●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

(예시)

-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등의 유출에 따른 오염 제거 및 확산 방지 등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단계에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응 업무

-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예시)

- AI‧구제역·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 범유행 감염병(Pendemic)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공급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 해외 현장의 내전·쿠데타,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긴급 보호조치 및 대피

● 방송·통신 및 국가정보시스템 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

(예시)

-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 해킹, 예상치 못한 통신망 오류·장애 등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이 경우, 경보 단계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예시)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현황>

● 경보단계 [심각]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발생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 경보단계 [경계]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망-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다수 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

● 경보단계 [주의]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 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

● 경보단계 [관심]

-웜ㆍ바이러스,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우려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활동 강화 필요

● 경보단계 [정상]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

-위험도 낮은 웜ㆍ바이러스 발생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ㆍ보안취약점 발표

 

< 불인정 사례(예시) >

● 평상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예시)

- 통상적인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도로관리 및 로드킬 처리 등

- 통상적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등

● 재난의 대응·수습·복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예시)

- 재난 복구와 관계가 없는 수리·청소, 단순 제설작업

-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순한 전산장애 복구, 시스템 증설·교체 등

-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 단순 사후 보도

 

2.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활동 등)

< 인정 사례(예시) >

●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피난, 구조활동 등

(예시)

-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시설물 보강 등 긴급 재난 대비 활동

- 태풍·호우특보 발효시 취약 시설물 점검 등

●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예방 활동

 

< 불인정 사례(예시) >

● 평상시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예시)

- 통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세부 판단 기준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는 반드시 공공성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또한, 인명 보호 및 안전확보의 대상 및 목적이 당해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지역이나 제3자인 경우도 포함

- 다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인정 사례(예시) >

● 공공의 안전 확보

(예시)

▪ 도로 및 인도 등의 대형 포트홀, 낙하물 등에 따른 안전 확보 및 복구

▪ 교통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긴급조치

▪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조사 및 제품 수거 등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자의 검거를 위한 무도실무관의 연장근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재해 또는 사고의 수습 및 사고 발생후 추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사고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예시)

▪ 제철소 내 ‘노(爐)’의 용융물 고체화로 폭발 및 유해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경우

▪ 화재·폭발·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Emergency Shut Down 

●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연속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치료 행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도 포함)

    * 인근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기관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응급수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등도 포함

● 인명보호(구조)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경우

(예시) 인근 사업장 또는 공공시설의 대형화재, 대규모 산불, 선박의 침몰 등의 발생으로 지자체(경찰)로부터 설비·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받아 이에 응하는 경우 등

● 즉각적인 조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시)

▪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식사나 침구 준비, 장비 수급 등

▪ 해당 사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장 지원체제 구축 등

 

< 불인정 사례(예시) >

●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사전예방 업무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예시)

▪ 수영장·해수욕장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구조요원의 활동

▪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 산악구조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통상적인 점검·예방 및 복구 활동

● 환절기 감기환자 증가 등 의료기관의 단순 고객수요 증가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서,

- 도구·기계·장치·설비 등의 고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 및 기간망(도로·수도·전기·발전 등) 등에 발생하는 장애 등에 따른 피해의 복구 및 추가 장애 발생의 예방 등도 포함

 

2.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인정 사례(예시) >

●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예시)

▪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 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인정 사례(예시) >

○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며, 장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금융, 교육행정, 의료정보, 기간망(도로망 등) 등 이용자 및 수혜자가 ‘국민’인 시스템

(예시) 금융업의 전산장애·해킹·서버다운 등으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의 수습 및 시스템 정상화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 등으로 이를 긴급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침해를 가하거나 안전상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예시)

▪ 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 건축물 등의 중대한 작업 오류로 긴급한 조치 없이는 전체 작업의 실패가 우려되거나 안전상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을 위한 중요 기계·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의 장애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 철강업의 용광로·전기로의 고장으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일부 장애로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철로 등 철도시설 또는 운행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쇄지연, 사고위험 등이 있는 경우

● 고객사의 요청(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설치한 중요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고장·장애로 고객사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를 위한 납품업체 전문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불인정 사례(예시) >

● 통상 예견되는 수리 또는 정기점검

(예시)

▪ 명절, 휴가기간 등에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시설·설비·기계류 등의 점검·보수

▪ 사업장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설비·시스템 등의 점검·보수

▪ 철도 선로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 시설·설비·시스템 등의 장애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치 가능하거나, 대체인력 투입 등이 용이한 경우

● 정보통신 설비의 통상적인 고장 수리나 기계·설비의 오버홀(완전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제4호(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또는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단기간 내에 처리(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1.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청의 발주서(주문서) 또는 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 주문, 불가피한 납기 조정 등), 생산 또는 인력운영 계획서(기존 실적과 비교) 등을 검토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사례 >

● (생산량·매출액 증가)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수 감소)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납기 단축)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3주로 단축)

 

<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사례 >

● (생산량·매출액 증가)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신청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인당 평균 1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

(예시) 직전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여 에어컨 20,000대를 생산하였으나, 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여 1주 평균 4,000대(20%)의 증산이 필요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수 감소)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휴가·출산·육아·질병·부상·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히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시) A형 독감 발병 등으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100명 중 15명(15%)의 결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기존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 (납기 단축)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납기가 단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예시) 8주를 납기로 해당 분야 근로자가 1주 평균 48시간 근로하던 도중 4주차 종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1주 단축된 경우(잔여 납기 4주→3주로 단축)

-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 경쟁입찰 참여 등 사용자의 거부권 행사(자발적 참여 여부 결정)가 가능함에도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주를 받은 경우 등

   ** 신청인 제출자료 및 고용보험DB 등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직전 4주간의 비자발적 이직 현황 등을 확인 

 

2. 단기간 내에 처리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인력(기간제근로자·도급 등 포함) 추가 투입 및 기계·설비·시스템 등의 대체, 근무체계 변경 등

-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참조

 

3.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 인정 사례(예시) >

● 대규모 클레임(리콜) 발생

(예시) 자동차 부품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기가 촉박한 물량 수주 또는 발주처의 긴급 주문, 납기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발주처 등의 긴급한 수정·보완 요구

(예시)

▪ 발주처의 불가피한 디자인 변경으로 새로운 금형·사출 등이 필요한 경우

▪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발주처의 추가 개발 또는 대규모 수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 작업의 속성상 업무가 중단될 경우 큰 손해나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추가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시)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수학여행 동행 등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

▪ 원료‧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되어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나,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 단기간 내 선별·포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품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작업을 미룰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

●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짧고 내부 인력대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사유로 상시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예시) 국제 규모의 박람회·전람회 또는 체육·문화 행사(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심판, 통역 등)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력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예시)

▪ 명절 등 비상운송대책에 따른 운행·관리(법령·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안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장기간 합숙이 불가피하고 다른 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

● 기한 내 연구개발의 완성 등을 위해 최종 단계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 등이 불가피한 경우

(예시)

▪ 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인 제약업의 마지막 단계의 일시적인 세포배양, 임상시험 등

▪ 연구개발 과정 중 상용화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정해진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모델의 단기간 집중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수습 이후 공장 재가동 등 즉각적인 업무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의 실패,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시) 석유·화학업에서의 화재·누출사고 수습 이후 즉각적인 재가동을 위해 일시적인 집중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료의 폐기 및 작업결과의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건설, 해양플랜트(off-shore))에 있어 인력·물자 등의 조달·대체가 어렵고, 현지 또는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와의 노동관계법령 차이 등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력작업 등이 불가하여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불인정 사례(예시) >

●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예시)

▪ 상시·통상 사무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바쁜 경우

▪ 공장증설 등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예시)

▪ 에어컨 등 가전, 빙과류 등 계절사업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 (다만, 기상이변 등에 따른 해외 주문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가능)

▪ 연례적으로 해온 정도의 소규모 지역축제나 문화·체육행사, 도·소매업의 세일 기간 등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지정)하는 연구개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반드시 연구개발업일 필요는 없음

◇ 사업장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지정)하는 연구개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신청 가능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반드시 연구개발업일 필요는 없음

 

1.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생산설비 등

- 소재·부품·장비 및 생산설비 등의 직접적인 개발 및 기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도 포함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 운용 및 긴급장애 대응, 시험·테스트 업무 등(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은 제외)

● (그 밖에 연구개발)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하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기업이 신청 가능

‘20.1월말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 대상 분야로 인정

 

◇ ‘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례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 예정

① (대상분야 선정·발표) 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고용노동부장관>

② (확인서 발급) 대상 분야와 관련된 기업 대상 발급<소관부처>

③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신청<확인서 발급 기업>

④ (검토·결정)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 결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19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 (대상) 산업부에서 3개 품목 관련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로서, 제3국 대체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 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및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

- (절차)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기업이 근로자 동의서, 산업부 확인서와 함께 인가신청서(대상근로자, 연장기간 등 포함)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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