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 시간
◇ 제도의 취지 감안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
-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이 과도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정
- 특히,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인가(승인) 가능한 총 기간을 정함
1. 인가 기간
●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 (재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2. 인가 시간
●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 (예외)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넘지 않아야 함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가 사유 및 기간·시간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차등하여 시행
* (시행규칙 제9조제4항<신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공통 조치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근로자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전문의의 ‘정상근무 가능’ 소견이 있을 경우 근무 복귀 조치
● (추가 조치사항)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거나, △제4호(업무량 급증)의 사유 또는 △제5호(연구개발)의 사유인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①~③) 중 하나 이상을 시행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건강보호조치(②,③) 중 하나 이상을 시행
<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 예시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기간을 평균하여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부여 시간)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간. 특별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총 4주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당하는 시간은 48시간
- (부여 방법) 특별연장근로 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된 시간으로 부여
◾ (예시1) 특별연장근로 도중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주 단위를 기준으로 1주 1일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예시2)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기간 종료 직후,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을 연속휴식(휴식일)으로 부여
* 특별연장근로 도중 연속휴식이 주어진 경우 그 시간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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