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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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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처   리   절  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 ①방문 신청 또는 ②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2. 검토 및 결정

● (검토)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 (재신청·보완 요구) 필요에 비해 신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근로자 동의서, 건강 보호조치 등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결정)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범위 등을 결정

 

3. 통보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 사후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 즉시 중단

 

신청 또는 처리 기한

 

1. 사전 신청

●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리기한 등 필요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2. 사후 신청

● 적법하지 못한 연장근로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승인 신청

●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2주 초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

   - (업무량 급증 사유)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신청서 제출 가능

    * 긴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입증서류 준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인가 또는 승인 결정·통보

●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연장·야간·휴일근로 등과의 관계

● (연장·야간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게·휴일) 법 제54조 휴게 및 제55조 휴일은 모두 적용

 

2. 적용 제외

● (임신중 또는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특별연장근로 불가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만 15세 미만 근로자 포함

●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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