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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근로 시간과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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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 조퇴, 휴일, 휴가 등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근로 시간과 주52시간제

< 야간근로시간이란 >

●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의미 합니다.

● 이 시간 동안 근로한다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차이 >

●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후 7시까지 한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

●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중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12시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외 근로시간입니다.

● 참고로 2020년 현재 50~300인 및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간단정리 -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

● 연장근로 :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

● 휴일근로 :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의 0.5배를 가산해 지급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임금의 0.5배를 가산해 지급

< 모두가 궁금한 Q&A >

■ 질문 1

저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장근로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해야만 연장근로인가요?

■ 답변 1

○ 회사에 근로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 2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로하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만약 특정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2

○ 모든 근로자가 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근로시간이 모두 같아 비교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특정일에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에 포함되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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