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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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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초과근로 발생 요건 >  

연장근로 수당 발생 요건 : 1 8시간을 초과하거나, 1 40시간을 초과

야간근로 수당 발생 요건 : 10시부터 오전 6

휴일근로 수당 발생 요건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초과근로 수당 계산기준 >  

근로기준법 제56

시급(통상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 2)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초과근로수당 계산법 >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

,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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