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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 발생 요건 >
● 연장근로 수당 발생 요건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근로 수당 발생 요건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근로 수당 발생 요건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초과근로 수당 계산기준 >
●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초과근로수당 계산법 >
●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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