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연장 야간 휴일근로

(18)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말합니다 .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 •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6시까지 일했다면 ? • 휴일(주휴일, 노동절)에 일했다면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중복된다며 수당도 각각 50%씩 중복지급 ● 휴일수당 계산법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노동한 시간은 연장노동이자 휴일노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50%)과 휴일수당(50%)을 각각 정산 받아야 하죠. 명백한 노동법 개악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 했다면?(시급:1..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불법 아닌가요? - 연장, 야간, 휴일 ● 연장노동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 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도 연장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추후설명)이든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노동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노동 : 1일8..
노동시간의 단축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의 최대 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주는 7일,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은 휴일노동을 포함 52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점]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8.7.1. •50인 이상~300인 미만 : 2020.1.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1.7.1. ●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노동이 가능 합니다. 즉 1주 최대 60시간의 노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특별연장노동은 30인 ..
업무준비시간도 초과근로입니다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지 읺더라도 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고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 종용. 분위기 조장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회의. 공지. 업무준비를 합니다. 콜센터나 매장.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업무시간 10분전에 모든 업무준비를 끝내고 고객 받으라고 관리자가 압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대법원 판례로써 위와 같은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과근로가 됩니다. 퇴근하기 전에 필요한 업무정리. 확인서 작성. 보고서 작성도 6시가 넘어가면 초과근로에 해당됩니다. 비록 하루에 30분 내외로 짧은 시간이나 이것이 1.5배의 임금으로 한달동안 쌓이면 적지 않은 돈입..
초과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초과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초과근로. 심야근로. 휴일근로 수당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을까? 의외로 초과근로등의 수당 계산에 실수나 누락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1. 초과근로 - 18시~22시 : (기본급 + 매월 동일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1.5배 2. 심야근로 - 22시~익일 06시 : (기본급 + 매월 동일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2배 3. 휴일근로 - 9시~18시 : (기본급 + 매월 동일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1.5배 3-1 휴일의 초과근로 - 18시~22시 : (기본급 + 매월 동일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2배 3-2 휴일의 심야근로 - 22시 ~ 익일 06시 : (기본급 + 매월 동일급액으로 지급되는 수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