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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유연 근로 시간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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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유연 근로 시간제 란?

< 유연근로시간제의 주요 유형 >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 보상휴가제(제57조)

< 유연근로시간제도 효과 >

●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 단, 유연근로시간을 기업이 악용하여, 임금의 축소, 임금꺽기, 무임금 노동유도, 동일임금으로 근로시간 확대 등을 하는 행위는 노동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또한 기업 악용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특히, 탄력, 선택, 간주, 재량 근로제도를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도입할 수 있는 업종 및 업무를 축소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신설해야 할 것임.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근로기준법 제51조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

●  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재량 근로시간제 >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보상휴가제 >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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