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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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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  변 >

○ 유연근로시간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법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도입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Q&A

■ 질문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  변 >

○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한편,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질문 :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 답  변 >

1) 근로자의 범위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 (법 제2조제1항제2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대법 1983.11.8. 83도2505)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근기68207–4269, 2001.12.8.)

2) 과반수 조직 노조 여부 판단 시점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당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나,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 행사의 내용(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서면합의의 대표권 행사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투표로 결정하든지, 사업장에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출하든지간에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 또는 복수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비치․보존하여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질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  변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의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 질문 : 회사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  변 >

○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일부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나요?

< 답  변 >

○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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