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본 방 향
● 유연근로시간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도 입 요 건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도 도입 필요
●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사항
● 취업규칙 작성․변경이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 필요)
●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도입할 수 있음
– (변경 방법)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게시 및 주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
● 서면합의 당사자
–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주체
–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여부’는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
- 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합의 방법)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기재사항, 합의내용 등은 각 제도에 따라 다름
● (서면합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유연근로시간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서면합의 신고) 서면합의 내용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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