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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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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

●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업무와 함께,

●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도 제도 적용이 용이

다른 제도와의 차이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미발생

● 시차출퇴근제

-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 자유출퇴근제

-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

- 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08:30~17:30, 09:30~18:30 등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발생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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